2026년 최저임금제도 변경점 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액 포함 원칙

2026년 최저임금제도 변경점 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액 포함 원칙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 직장인과 사업주분들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이 얼마일지, 내 수당이 계산에 포함되는지 참 궁금해하시죠? 저도 직접 규정을 찾아보며 ‘내 상여금은 어떨까?’ 고민해 봤는데요.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실제 현장 상황을 중심으로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내년 계획 세우는 데 도움 되길 바랍니다!

2026년 핵심 변경 사항 체크

가장 궁금해하시는 2026년 최저시급 상여금 포함 여부와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상여금 전액 산입: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이제 최저임금에 100% 포함됩니다.
  • 복리후생비 포함: 식대나 숙박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전액 산입 대상입니다.
  • 실질 급여 확인: 기본급이 낮더라도 상여금이 높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급 얼마인가를 넘어, 내 급여 명세서 속 어떤 항목이 최저임금에 합산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에는 포함되지 않던 항목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2026년 최저시급 상여금 포함 규정은 월급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본인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역시 금액이죠!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2026년 최저시급은 10,24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0,030원보다 약 2.1% 인상된 수치예요. 시급 1만 원 시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상 급여 요약

  • 시간당 최저임금: 10,240원
  • 일급 (8시간 기준): 81,920원
  • 월급 (209시간 기준): 2,140,160원 (주휴수당 포함)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법이 개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100%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즉,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매달 받는 상여금을 합쳐서 월 2,140,160원을 넘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항목 2026년 포함 비율 비고
정기 상여금 100% 포함 매월 분할 지급 시
복리후생비(식대, 숙박비 등) 100% 포함 현금으로 지급 시

“연 단위나 분기별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 형식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지만 근로자 과반의 의견 청취 혹은 동의 절차 등 세부적인 법적 요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헷갈리는 상여금과 식대, 이제 100%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의 일부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이 복잡했죠. 하지만 2026년에도 매월 지급되는 현금성 상여금과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가 100%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원칙은 동일합니다.

산입범위 개편 전후 비교

구분 2023년 이전 2024년~2026년 현재
정기 상여금 일부 미산입(문턱 존재) 100% 전액 산입
복리후생비(식대 등) 일부 미산입(문턱 존재) 100% 전액 산입

계산 시 주의할 점 (Check List)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가?
  • 현금으로 지급되는가? (현물 급식 등은 산입 범위가 다름)
  • 기본급 + 상여금 + 식대의 합계가 월 환산액(2,140,160원)을 넘는가?

예를 들어, 기본급이 낮더라도 매달 고정 상여금 20만 원과 식대 10만 원을 받고 있다면 이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시급 10,240원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현금은 다 합친다는 원칙만 기억하면 명쾌합니다.

내 월급에서 최저임금 계산 시 빠지는 수당은?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큰 원칙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격상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항목들은 여전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들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정해진 시간 외에 초과로 일해서 받은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휴가 대신 돈으로 보상받은 경우
  • 부정기적 상여금: 명절 보너스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받는 인센티브
  • 현물로 지급되는 급여: 현금이 아닌 식사나 숙소 자체를 제공받는 경우

“내가 매달 꼬박꼬박 받는 ‘고정적인 돈’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칭이 상여금이라도 1년에 몇 차례만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구분 주요 항목 최저임금 산입 여부
정기적 수당 매월 지급 상여금, 식대, 교통비 100% 포함
임시적 수당 연장근로수당, 명절 상여금 제외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정확한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최저임금과 상여금 포함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기본 항목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실수가 없으실 거예요.

💡 핵심 요약 가이드

  • 상여금: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100% 포함됩니다.
  • 복리후생비: 식비, 숙박비 등 현금 지급분은 모두 포함됩니다.
  • 제외 항목: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혹시라도 계산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26년 최저임금 계산 시 상여금은 전부 포함되나요?

A. 네,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정기상여금: 100% 산입 (매월 지급 시)
  • 현금성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 전액 포함
  • 현물 급식: 회사 식당 식사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게 받아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기준
일반 직종 (1년 이상 계약)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단순 노무 직종 수습 여부 상관없이 100% 지급
1년 미만 단기 계약 수습 감액 적용 불가 (100% 지급)

※ 단순 노무 직종(편의점 스태프, 주유원, 상하차 등)은 법적으로 수습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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