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유형별 월 지원금 확인하기
- 지원 기간과 계산 예시
- 분기별 신청 방법과 제외 규정
-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전 마지막 점검 사항
- 출처 및 문의 안내

고용촉진장려금은 경력단절여성, 고령자, 장애인, 병역특례자 등을 새로 고용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총 지원액은 월 지원금과 실제 월 임금 중 적은 금액에 지원 개월 수를 곱해 계산해요. 근로자 유형과 기업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재고용 제한 같은 제외 규정도 있어서, 기본 구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좋아요. 아래에서 유형별 월 지원금과 계산 예시, 신청 방법까지 2024년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계산 공식 : 총 지원액 = 월 지원금과 실제 월 임금 중 적은 금액 × 지원 개월 수
- 지원 기간 : 신규고용일부터 기본 6개월, 연장 신청으로 연 3회까지 1회당 6개월씩 추가(최대 2년)
- 유형별 월 지원금 : 경력단절여성 등 월 45만~60만 원, 고령자 월 30만~60만 원, 장애인 월 30만~80만 원, 병역특례자 월 30만 원(2024년 기준)
- 신청 : 분기 단위로 신규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고용보험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 임금대장 등 증빙 자료 필요
- 제외 :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다시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빠짐
유형별 월 지원금 확인하기
계산에 적용하는 유형별 월 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아요. 여기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대상은 육아휴직 등 경력단절 휴가를 마친 사람, 가사근로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종사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비경제활동인구를 말해요.
| 대상 유형 | 월 지원금 |
|---|---|
| 경력단절여성 등 | 월 45만 원, 총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이면서 여성 근로자 비율이 40% 이상인 기업은 월 60만 원 |
| 고령자 | 60세 이상을 신규 고용하면 월 30만 원,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를 고용하면 월 60만 원 |
| 장애인(근로자 150인 이상 사업장) | 경증장애인 월 30만 원, 중증장애인 월 60만 원, 중증장애인 중 50세 이상 또는 여성 월 80만 원 |
| 병역특례자 | 복무를 마친 병역특례자 등을 고용하면 월 30만 원 |
같은 유형이라도 기업 규모나 근로자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채용 조건을 정할 때 해당 유형의 월 지원금부터 확인해 두면 예상 지원금을 정확히 잡을 수 있어요.
지원 기간과 계산 예시
지원 기간은 기본 6개월, 연장은 연 3회까지
지원 기간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6개월이에요. 신규고용일부터 6개월 동안 지원되고,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면 연장 신청을 통해 연 3회까지 1회당 6개월씩 늘릴 수 있어요. 연장을 모두 활용하면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 개월 수가 늘어나면 총 지원액도 그만큼 커져요.
계산 공식과 예시
총 지원액 = (월 지원금과 실제 월 임금 중 적은 금액) × 지원 개월 수
임금이 월 지원금보다 높으면 지원금 전액을, 낮으면 실제 임금액까지만 지급받아요.
| 고용 상황 | 월 지원금 | 기간 | 총 지원액 |
|---|---|---|---|
| 육아휴직 복직자 고용(여성 근로자 비율 40% 이상) | 60만 원 | 6개월 | 360만 원 |
| 60세 이상 구직자 고용 | 30만 원 | 6개월 | 180만 원 |
첫 번째 예시는 여성 근로자 비율 조건을 충족해 월 60만 원이 적용된 사례예요. 두 예시 모두 임금이 월 지원금보다 커서 전액이 적용됐지만, 실제 임금이 월 25만 원이라면 지원금도 25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이처럼 임금액까지만 지급된다는 점을 계산할 때 꼭 기억하세요.
분기별 신청 방법과 제외 규정
분기 단위로 신청해요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해요. 신규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고용보험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월에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1분기에 속하니, 4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에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는 임금대장처럼 실제 임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해요. 급여 관련 서류는 고용 시점부터 차곡차곡 챙겨 두는 것이 편하고, 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고용 시점이 어느 분기에 속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또 신규고용을 위해 전용 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시설장려금이 일회성으로 더해질 수 있어요.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계산 방법만큼 제외 규정도 꼭 확인해야 해요.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니, 채용 전에 고용 이력을 미리 살펴보는 게 좋아요.
- 신규고용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을 다시 고용한 경우
- 동일 기업이나 특수관계기업에서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은 신청 자체가 제한돼요. 채용 계획이 있다면 체납 여부를 먼저 점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규고용일부터 기본 6개월이에요. 대상자를 계속 고용하면 연장 신청을 통해 연 3회까지 1회당 6개월씩 늘릴 수 있어요.
Q.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월 임금액과 대상 유형별 월 지원한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요. 예를 들어 월 지원한도가 60만 원이라면 임금이 50만 원일 때는 50만 원, 임금이 70만 원일 때는 60만 원이 지원돼요.
Q.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분기 단위로 신규고용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고용보험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요. 임금대장 같은 임금 지급 증빙 자료가 필요해요.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신규고용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나, 동일 기업·특수관계기업에서 퇴사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돼요.
신청 전 마지막 점검 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은 ‘월 지원금 × 지원 개월 수’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되지만, 근로자 유형별 금액과 제외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지원액이 나와요. 신규고용일이 속한 분기,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신청 절차가 한결 수월해져요. 계산한 지원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르다면 서류 누락이나 대상 제외 사유를 점검해 보세요.
출처 및 문의 안내
본 글의 금액과 산식은 2024년 고용촉진장려금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어요. 기준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운영지침」
- 고용보험지원센터 홈페이지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보험지원센터 1599-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