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는 가구의 인정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부족한 만큼 지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급여예요.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생계급여 = 최저생계비 – 인정소득
다만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해 계산하다 보니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765,444원이고, 근로소득은 월 130만원까지 공제돼요. 아래에서 최저생계비 기준부터 인정소득 산정 방법, 예시 계산과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핵심 요약
- 생계급여액은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인정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 2025년 최저생계비(중위소득 32%)는 1인 가구 월 765,444원, 2인 가구 1,292,368원, 3인 가구 1,666,492원, 4인 가구 2,040,615원이에요.
- 인정소득은 소득 공제를 반영한 실제소득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 산정해요.
- 근로소득은 월 13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2025년 최저생계비와 생계급여 계산 순서
- 인정소득 계산 방법, 실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 예시로 보는 생계급여 계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신청과 금액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및 참고 자료
2025년 최저생계비와 생계급여 계산 순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2%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해요.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이에요. 물가와 임금 수준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고시 금액을 사용해야 해요.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아요.
|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월) |
|---|---|
| 1인 가구 | 765,444원 |
| 2인 가구 | 1,292,368원 |
| 3인 가구 | 1,666,492원 |
| 4인 가구 | 2,040,615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먼저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생계급여 계산 순서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 가구원 수에 맞는 최저생계비를 확인해요.
- 실제소득에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 인정소득을 산정해요.
- 최저생계비에서 인정소득을 빼면 생계급여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인정소득이 200,000원이라면, 765,444원 – 200,000원 = 565,444원이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돼요. 인정소득을 어떻게 구하는지가 계산의 관건인 만큼,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인정소득 계산 방법, 실제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
실제소득과 소득 공제
인정소득은 실제소득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구해요. 실제소득에는 근로, 사업, 연금, 이자 소득 등이 포함돼요. 다만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도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소득 종류 | 공제 한도 |
|---|---|
| 근로소득 | 월 130만원 |
| 사업소득 | 월 67만원 |
공제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이 실제소득으로 인정돼요.
재산의 월 소득 환산 방법
재산은 금융재산과 자동차 같은 일반재산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월 소득으로 환산해요. 예금이나 적금, 자동차는 현금 소득은 아니지만 생활 여력이 있다고 보아 소득에 합산하는 거예요. 금융재산은 69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166%의 환산율을 적용한 후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나와요.
정리하면 인정소득 = 공제 후 실제소득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이에요. 가구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와 환산액이 달라지니 항목별로 차근차근 계산해 보세요.
예시로 보는 생계급여 계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1인 가구 예시로 살펴보기
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이고 금융재산이 1,690만원인 1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볼게요. 근로소득 공제 130만원이 적용되어 실제소득은 0원이에요. 금융재산은 69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약 34,700원이 월 소득으로 잡혀요.
| 계산 단계 | 계산 내용 | 결과 |
|---|---|---|
| 실제소득 | 월 1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130만원 | 0원 |
| 재산의 월 소득환산 | (1,690만원 – 690만원) × 4.166% ÷ 12 | 약 34,700원 |
| 생계급여 산정 | 최저생계비 765,444원 – 인정소득 | 약 730,700원 |
이 가구의 생계급여는 약 730,700원이에요. 인정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인정소득이 기준을 넘는지가 핵심 판단 포인트예요.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하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구성 | 부양의무자 소득인정액 기준 |
|---|---|
| 1인 가구 | 월 900만원 이하 |
| 2인 이상 가구 | 월 1,300만원 이하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 65세 이상 어르신
- 중증장애인
해당 대상은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무관하게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생계급여 신청과 금액 확인
생계급여 계산의 기본은 최저생계비에서 인정소득을 빼는 것이고, 인정소득은 소득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쳐 산정된다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실제 금액은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부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계산 원리를 미리 알아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져요.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로 예상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해요.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필요하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계산 공식이 궁금해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의 인정소득을 뺀 금액만큼 지급돼요. 인정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근로소득 등 공제 금액을 차감한 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산정해요.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소득은 월 13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 후 인정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도 소득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인정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생계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다만 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재산이 있더라도 기본재산액과 재산별 공제를 적용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월 9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월 1,300만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출처 및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의 2025년 최저생계비 고시와 복지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자료를 참고해 생계급여 계산 방법을 정리했어요. 급여 기준은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신청 전에 최신 고시 내용과 모의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