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신청조건과 중복수령 불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조건과 중복수령 불가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부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월 단위로 받을 수 있어요. 장려금은 근로자의 임금과 관계없이 대상별 월 지급액 × 신청 인원으로 계산되고 2024년 기준 한 명당 월 20만~50만 원씩 최대 24~36개월 지급돼요.

다만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해 고용했는지, 수습 기간을 거쳤는지 같은 세부 조건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은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대상별 금액과 계산 방법, 신청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목차

  • 핵심 요약
  • 2024년 기준 대상별 월 지급액과 지급 기간
  • 사업장 규모별 지원 인원과 계산 예시
  •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조건과 방법
  • 계산은 단순, 신청기한이 관건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별 월 지급액 × 신청 인원으로 계산되며 임금과 무관하게 정액이 지급돼요.
  • 지원 인원은 사업장 유급 근로자 수에 따라 1~4인으로 정해져요.
  • 신청기한은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 대표자 본인과 직계존비속은 제외되고 다른 장려금과 중복 수령은 불가해요.

2024년 기준 대상별 월 지급액과 지급 기간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의 임금에 비례하지 않고 근로자가 해당하는 지원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이 월 단위로 지급돼요. 그래서 임금을 얼마로 정하든 장려금 액수는 그대로예요.

지원 유형월 지급액지급 기간
장애인월 50만 원최대 36개월
특수교육대상자월 50만 원최대 36개월
북한이탈주민월 50만 원최대 24개월
출소자월 40만 원최대 24개월
60세 이상 고령자월 35만 원최대 24개월
경력단절여성월 30만 원최대 24개월
결혼이주민월 30만 원최대 24개월
복역예정자월 20만 원최대 24개월

유형별 총 지원 금액 계산 예시

1인당 총 지원 금액은 월 지급액 × 지급 기간으로 계산해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면 최대 840만 원(월 35만 원 × 24개월), 경력단절여성은 최대 720만 원(월 30만 원 × 24개월)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 명을 동시에 고용하면 여기에 신청 인원수를 곱하면 돼요.

장애인과 특수교육대상자는 월 50만 원 × 36개월 = 최대 1,800만 원으로 지원 규모가 가장 커요. 고용을 앞두고 있다면 근로자가 해당하는 유형과 지급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면 총 지원 금액 계산이 훨씬 쉬워요.

사업장 규모별 지원 인원과 계산 예시

고용촉진장려금은 한 번에 신청하는 인원이 사업장의 유급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져요.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표에서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지원 인원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장 규모(유급 근로자 수)신청 가능 인원
1~5인1인
6~19인2인
20~49인3인
50인 이상4인

월 장려금 계산 방법

계산 방식은 간단해요. 유형별 월 지급액 × 대상 인원을 지원 인원 상한 안에서 더하면 돼요. 유급 근로자 3명인 가게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1명을 고용하면 35만 원 × 1명으로 월 35만 원을 받아요.

유급 근로자 30명인 사업장에서 고령자 2명과 장애인 1명을 고용한다면, 지원 인원 3명 범위 안에서 35만 원 × 2 + 50만 원 × 1 = 월 120만 원이 계산돼요.

월 장려금 = 유형별 월 지급액 × 신청 인원, 단 사업장 규모별 상한 인원 이내로만 신청해요.

사업장 규모 제한이 없어서 유급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활용하기 좋은 제도예요.

예를 들어 3인까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대상 근로자가 5명이라면 그중 3명분만 받아요. 이렇게 상한 안에서 유형별 금액을 곱해 더하면 매달 받을 장려금이 완성돼요.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조건과 방법

금액 계산에 앞서 근로자 조건과 신청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 근로자는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 근로자여야 하고 임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돼야 해요.
  • 대표자 본인과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요.
  • 같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른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할 수 없어요.
  •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점 방문이나 콜센터(1588-0075)를 통해 월 단위로 하면 돼요.

신청기한을 놓치면 해당 월분은 받을 수 없어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4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해요.

직계존비속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장려금 대상에서 아예 빠지니, 가족 고용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 확인하세요.

계산은 단순, 신청기한이 관건

고용촉진장려금은 대상별로 정해진 월 지급액에 사업장 규모별 지원 인원을 곱하면 끝이에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면 그 달분은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일정을 먼저 점검하세요.

지원 가능 여부와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확인해 보세요. 기한만 잘 챙겨도 지원금을 온전히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원 유형별로 정해진 월 지급액에 신청 인원을 곱해 산정돼요. 사업장 유급 근로자 수에 따라 한 번에 신청할 인원이 1~4인으로 정해지니, 상한 인원 안에서 계산하면 돼요.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면 장려금도 늘어나나요?

유형별로 정해진 금액이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차액만큼 늘어나지는 않아요. 다만 실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비속이 아닌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해요. 1인 사업장도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자격이 생겨요.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당 월분은 거절돼요. 월 단위로 신청하는 제도인 만큼 급여 지급일에 맞춰 일정을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고용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는 중복 수령할 수 없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조건에 맞는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 해요.

출처

본 글은 고용촉진장려금 계산 방법 관련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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