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예요.
소득인정액은 매달 받는 소득뿐 아니라 주택, 토지, 예금, 주식, 자동차 같은 재산과 부채까지 함께 반영해 계산해요. 따라서 월급이나 연금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무엇을 확인할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뿐 아니라 주택과 금융재산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현재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조사될 수 있어요.
2025년 선정기준액 핵심 정리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므로 단독가구와 다른 기준을 적용해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하는 연도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에는 현재 발생하는 소득이 반영돼요. 주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실제 금액 전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재산을 계산할 때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고려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과 다른 소득 및 재산을 함께 계산해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재산은 어떤 기준으로 반영되나요?
재산은 보유 금액 전체가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환산액을 산정해요.
- 주택·토지·임차보증금: 보유 재산과 보증금이 확인 대상이에요.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 부채: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 자동차: 차량의 종류, 배기량, 가액과 사용 목적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택이나 금융재산이 있다고 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 규모가 크거나 특정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봐요.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구분해 선정기준액을 확인해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매달 발생하는 소득을 정리해요.
- 주택, 토지, 금융재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유 내역을 확인해요.
- 부채와 지역별 기본재산액이 계산에 반영되는지 확인해요.
통장 내역,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자료 등 실제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아요. 준비한 자료와 실제 내역이 다르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 여부 확인하기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만 65세 이상인지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에 따라 결정돼요. 소득과 재산을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
소득이 적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주택, 예금, 주식, 자동차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함께 판단해요.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근로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계산하므로 일을 한다고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아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같은가요?
아니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연도의 기준액을 확인해야 해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보나요?
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요.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결과와 지급 시기는 심사가 끝난 뒤 안내받을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기관
신청 가능 여부와 소득인정액 기준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식 정보는 다음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