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은 꼭 한 번에 연속해서 쓰지 않아도 돼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시점에 맞춰 여러 번 분할할 수 있어요. 급여는 실제로 휴직을 쓴 기간에만 지급되지만, 끊었다 다시 써도 급여가 줄지 않아요.
목차
- 핵심 요약
-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쓰기
- 누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 상한액
- 급여 신청 기한과 절차
- 계획과 기한 관리만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씩,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쓸 수 있어요.
- 나눠 쓸 때마다 사용 시작일 1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 상한액은 누적 기간 기준으로 첫 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부터 월 150만 원이에요(2024년 기준).
- 급여는 휴직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고, 부모가 모두 쓰면 상한액이 올라가요.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쓰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동안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2024년 2월 21일부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사용 기간이 늘어나 분할 계획을 세우기가 한층 수월해졌어요. 회사와 합의하면 1개월 이하 단위로도 분할할 수 있고, 처음 6개월의 사용 시기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 쓸 수 있어요
- 출산 직후 6개월 사용 후 복직하기
-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할 무렵 6개월 추가 사용하기
- 초등학교 입학 전 남은 6개월 마저 사용하기
이렇게 나눠 쓰면 아이 성장 단계에 맞춰 휴직을 활용할 수 있어요.
분할 신청할 때 유의사항
휴직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사용 시작일 1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서 적어야 하고, 구두 통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 시기를 1회에 한해 바꿀 수 있어요. 육아 상황이 달라지면 연장 신청과 함께 조정해 보세요.
누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휴직 전에 정기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누적 사용 기간별 급여 상한액(2024년 기준)
| 누적 사용 기간 | 월 급여 상한액 |
|---|---|
| 첫 3개월 | 월 250만 원 |
| 4~6개월 | 월 200만 원 |
| 7개월 이상 | 월 150만 원 |
상한액은 처음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누적된 기간에 따라 적용돼요. 예를 들어 첫 3개월을 쓰고 복직한 뒤 1년 후에 다시 휴직을 시작해도 상한액은 처음 단계로 돌아가지 않고 4~6개월 구간에서 이어서 적용돼요.
분할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급여가 깎이거나 지급이 거절되는 규정은 없으니 안심해도 돼요.
분할 사용 시 유의사항
- 휴직 없이 출근한 기간에는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요
- 승인이 완료되면 등록된 계좌로 지급되고, 실제 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만 받을 수 있어요
- 분할 계획을 세울 때 상한액 단계가 어디서 이어지는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3개월 상한액이 월 300만 원으로 올라가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상향 범위가 첫 6개월(4~6개월 월 250만 원)로 넓어져서, 배우자와 휴직을 나눠 쓰면 경제적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요.
급여 신청 기한과 절차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그다음 달 말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이 끝나면 회사가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신청해요.
- 근로복지공단이 사용 기간과 제출 서류를 심사해요.
- 심사가 끝나면 미리 등록한 계좌로 급여가 지급돼요.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회사 담당자와 일정을 공유하면 기한 관리가 쉬워져요.
휴직을 나눠 쓰면 종료일이 그만큼 많아져요. 휴직이 끝날 때마다 급여를 새로 신청해야 하니, 종료일마다 신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습관이 도움돼요.
휴직 기간에 알아둬야 할 점
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도 포함돼요.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면 그 기간 급여는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급여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계획과 기한 관리만 지키면 어렵지 않아요
육아휴직급여는 총 1년 6개월 범위 안에서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사용할 수 있고, 실제 쓴 기간에만 급여가 지급돼요. 분할할 때마다 시작일 1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고, 휴직 종료 후 급여 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에요.
사용 시기와 기간을 미리 정해 회사와 협의해 두면 휴직 계획이 훨씬 안정적으로 굴러가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몇 번이나 나눠 사용할 수 있나요?
분할 횟수에 제한은 없어요. 다만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총 1년 6개월 이내,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1개월 이상 단위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어요.
나눠서 사용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아요. 급여는 실제 사용한 기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되고, 상한액 단계도 처음 시작한 날부터 누적된 기간으로 판단해요. 나눠 쓰더라도 총 사용 기간이 같다면 받는 급여 총액도 같아요.
육아휴직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휴직이 끝나면 회사가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심사 후 등록한 계좌로 지급돼요.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기간을 나눠 쓸 수도 있나요?
가능해요.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씩 쓸 수 있고, 2024년 2월부터 두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쓰는 것도 허용돼요. 동시에 쓰면 첫 3개월은 월 300만 원, 2025년 2월 23일부터는 4~6개월도 월 2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출처
육아휴직급여 분할 사용 관련 정보는 아래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