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예요. 2026년 기준 주택 재산세는 0.1\% \sim 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는 구간별로 0.05\%p 인하된 0.05\% \sim 0.35\%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자산 유형별 부과 기준과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 공식을 파악해 두면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요.
📌 핵심 요약
- 주택 표준세율: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 \sim 0.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1세대 1주택자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구간별로 0.05\%p 감면된 0.05\% \sim 0.35\% 세율을 적용받아요.
- 건축물 및 토지: 일반 건축물은 0.25\% 단일세율, 토지는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0.2\% \sim 0.5\%), 별도합산(0.2\% \sim 0.4\%), 분리과세(0.07\% \sim 4.0\%)로 차등 과세돼요.
- 과세표준 산정: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해서 산출해요.
- 과세기준일 및 납부: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이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납부해요.
목차
- 주택 재산세 세율 및 1세대 1주택자 특례 혜택
- 건축물 및 토지 유형별 차등 세율 기준
-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예상 세액 계산법
- 2026년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전 점검사항
-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주 묻